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 기타설비등의 시설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 기타설비등의 시설 1. 기타 설비 등의 시설기준이송취급소의 배관 외의 기타 설비로는 운전상태 감시장치, 안전제어장치, 압력안전장치, 누설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감진장치, 경보설비, 순찰차 및 기자재 창고, 비상전원, 접지 및 피뢰 설비, 전기설비, 표지 및 게시판, 펌프 및 펌프실, 피그장치, 밸브, 주입구 및 토출구, 이송기지 등이 있으며 시설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누설확산방지조치사고로 인해 배관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출되면 화재 내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수 있다. 따라서 배관을 시가지, 하천, 수로, 터널, 도로, 철도 또는 투수성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