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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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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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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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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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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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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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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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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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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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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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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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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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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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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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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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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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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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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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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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2025. 12. 30.>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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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하자보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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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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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공 정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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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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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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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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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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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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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량 중 ①ㆍ 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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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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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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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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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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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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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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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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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 는 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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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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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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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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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ㆍ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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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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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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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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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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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ㆍ사방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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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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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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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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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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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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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
랑) 및 측구(길도랑) 를 포함한다] |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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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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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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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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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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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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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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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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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ㆍ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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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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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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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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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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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개수로ㆍ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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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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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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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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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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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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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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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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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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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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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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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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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ㆍ ② 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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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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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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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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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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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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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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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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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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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 중 ①ㆍ 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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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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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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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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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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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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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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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장ㆍ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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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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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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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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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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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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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석공사ㆍ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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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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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창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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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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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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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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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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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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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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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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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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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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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 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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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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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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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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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보일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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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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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⑫ㆍ ⑭ 외의 건물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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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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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아스팔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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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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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보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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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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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외하며 ,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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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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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온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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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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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3. 공동주택 하자보수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개정 2021.1.5.>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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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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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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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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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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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장공사
나.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도장공사 라.도배공사 마.타일공사 바.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옥내가구공사 아.주방기구공사 자.가전제품 |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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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옥외급수ㆍ 위생 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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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동구공사 나.저수조(물탱크)공사 다.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라.옥외 급수 관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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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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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난방ㆍ 냉방ㆍ 환기,공 기조화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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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원기기설비공사
나.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닥트설비공사 라.배관설비공사 마.보온공사 바.자동제어설비공사 사.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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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ㆍ 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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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수설비공사
나.온수공급설비공사 다.배수ㆍ 통기설비공사 라.위생기구설비공사 마.철 및 보온공사 바.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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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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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스설비공사
나.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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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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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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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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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창호철물공사 다.창호유리공사 라.커튼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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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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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식재공사
나.조경시설물공사 다.관수 및 배수공사 라.조경포장공사 마.조경부대시설공사 바.잔디심기공사 사.조형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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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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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관ㆍ 배선공사
나.피뢰침공사 다.동력설비공사 라.수ㆍ 변전설비공사 마.수ㆍ 배전공사 바.전기기기공사 사.발전설비공사 아.승강기설비공사 자.인양기설비공사 차.조명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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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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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태양열설비공사
나.태양광설비공사 다.지열설비공사 라.풍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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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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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통신ㆍ 신호설비공사
나.TV공청설비공사 다.감시제어설비공사 라.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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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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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홈네트워크망공사
나.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단지공용시스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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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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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화설비공사
나.제연설비공사 다.방재설비공사 라.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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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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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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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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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내설비공사(우편함,무인택배시스템 등)
나.옥외설비공사(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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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지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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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공사
나.석축공사 다.옹벽공사(토목옹벽) 라.배수공사 마.포장공사 |
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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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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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특수콘크리트공사 다.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옹벽공사(건축옹벽) 마.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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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철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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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철골공사
나.철골부대공사 다.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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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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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반벽돌공사
나.점토벽돌공사 다.블록공사 라.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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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지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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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붕공사
나.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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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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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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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기초공사ㆍ 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4. 전기공사 하자보수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개정 2021.1.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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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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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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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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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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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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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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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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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 외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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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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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 배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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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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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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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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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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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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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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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중 송전ㆍ 배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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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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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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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배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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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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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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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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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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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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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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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전설비 철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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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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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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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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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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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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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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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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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공사 하자보수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2021. 1. 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6. 소방공사 하자보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25. 1. 21.>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 10. 18.]
7. 문화재수리 하자보수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44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4. 5. 7.>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 2026년도 전기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0) |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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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전기공사 품셈 (0) | 2026.01.23 |
|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대한건설협회] (1) | 2026.01.22 |
| 2026년 상반기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2026.01.01) (0) | 2026.01.21 |
|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선임대상 (0) |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