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전기설비 종류에 따른 선임 기준 상세표 >
|
전기설비 종류
|
선임 여부
|
자격 기준
|
|
고압·특별고압 수전
|
필수
|
기사 / 산업기사
|
|
저압 수전 + 75kW 미만
|
불필요
|
—
|
|
저압 수전 + 75kW 이상
|
필수
|
산업기사 / 기능사 / 대행 가능
|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필수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
발전설비 20kW 이상
|
필수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
|
병원, 백화점 등 대형 시설
|
필수
|
기사
|
|
전기안전관리대행 대상 시설
|
조건부 가능
|
기능사 이상
|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대상 전기설비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초과 발전설비 )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제외 |
|
|
3. 발전설비
|
저압 20㎾초과
|
|
|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
|
|
|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이상 전기설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
저압 20㎾이상
|
|
|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저압 20㎾이상
|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외(면제)대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
일반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
|
자가용
전기설비 |
1. 저압에 해당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이하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포함 |
3.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한 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나 두 개 이상의 전기설비를 동시에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전기설비 종류
|
|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
|
4. 동일산업단지내 동일사업자의 2이상사업장으로 용량합계가 2,500㎾미만인 전기설비
|
|
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
4.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두 명 이상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나의 전기설비(한 사업장)를 함께 관리하도록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전기설비 종류
|
|
동일 산업단지내 3개소 이하의 사업장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 1,500㎾ 미만의 전기설비
|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
구 분
|
전기설비 종류
|
선임업체
|
등록ㆍ신고
|
|
직접선임
|
소속직원 상주선임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
위탁선임
|
위탁직원 상주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
|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록
|
||
|
위탁직원 비상주선임
(월 주기 점검대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법정기관
|
|
|
대행사업자
|
시ㆍ도지사 등록
|
||
|
개인대행자
|
시ㆍ도지사 등록
|
6.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1)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선임형태
|
전기설비 규모
|
||||||
|
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예비
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발전설비 |
자가용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
상주선임
|
소속
직원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
|||||
|
소속 및
위탁 직원 |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
||||||
|
위탁선임
|
안전
공사 및 대행 사업자 |
1,000㎾
미만 |
500㎾
미만 |
3,000㎾미만
|
500㎾
미만 |
300㎾
미만 |
4,500㎾
미만 |
|
개인
대행자 |
500㎾
미만 |
300㎾
미만 |
750㎾
미만 |
250㎾
미만 |
150㎾
미만 |
1,550㎾
미만 |
|
|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0) | 2025.09.10 |
|---|---|
| 한전시설부담금 사용전검사 수수료 계산(엑셀양식) (0) | 2025.06.17 |
| 2025년 한전표준시설부담금 계산자료(양식) (0) | 2025.01.17 |
| 2025년 전기공사 품셈 (1) | 2025.01.14 |
| 2025년 상반기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2025.01.01) (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