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옥상광장 설치기준 (건축법·피난 관점)
① 적용 대상
·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
· 옥상에 휴게·보행·집회 기능을 부여한 공간
② 구조적 기준
▪ 구조 안전
· 적재하중
· 옥상광장: 최소 5.0 kN/㎡ 이상 (일반 옥상보다 큼 – 군중 하중 고려)
· 구조계산서에 집중하중 + 군중하중 반영 필수
▪ 바닥 마감
· 미끄럼 방지 마감
· 배수구 설치 및 우수 배수 경사(1/100 이상 권장)
③ 안전시설 기준
▪ 난간
· 높이: 1.2m 이상
· 추락방지 구조
· 어린이 통행 가능 시 난간 간격 10cm 이하
▪ 출입 통제
· 비상 시를 제외하고 관리자 통제 가능 구조
· 야간 이용 시 조명설비 설치
④ 피난 및 소방 기준
· 옥상광장은 피난층으로 간주되지 않음
· 피난 동선상 설치 시:
· 2방향 이상 피난경로 확보
· 계단 → 옥상으로 연결 가능
· 옥상광장 설치 ≠ 피난안전구역
2. 헬리포트(헬리패드) 설치기준
※ 일반 옥상광장과 완전히 다른 개념
※ 「건축법」「항공안전법」「소방시설법」 동시 적용
① 설치 대상
· 초고층 건축물
· 대형 병원, 재난대응 시설
· 비상구조·응급이송 목적
② 헬리포트 구조 기준
▪ 설치 위치
· 건축물 최상층 옥상
· 장애물 없는 개방 공간
▪ 크기 기준 (일반적 기준)
· 헬기 회전 직경(D값) 기준
· 착륙면: D × D 이상
· 안전구역 포함 시 1.5D 이상 (헬기 기종에 따라 상이)
③ 구조 하중 기준
· 집중하중 + 충격하중 + 진동하중 고려
· 헬기 최대중량 기준으로 구조검토
· 방진·방음 대책 권장
④ 안전·표시 기준
▪ 표식
· H 마크 명확히 표시
· 야간 식별용 항공장애등·헬리포트 조명
▪ 난간·장애물
· 착륙면 주위 장애물 높이 제한
· 난간 설치 시 비행 영향 없도록 이격
⑤ 소방·비상 설비
· 포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설비
· 비상통신설비
· 비상조명
· 유류 화재 대응 소화기 비치
3. 옥상광장 vs 헬리포트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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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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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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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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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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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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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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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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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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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중·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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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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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옥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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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재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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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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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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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재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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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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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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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영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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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설치 기준 요약

1) 옥상광장 설치 대상
5층 이상의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필수 설치.
2) 헬리포트(헬리패드) 및 구조공간
· 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 설치 기준
· 헬리포트 : 지름 22m 이상의 크기(여건에 따라 15m까지 완화 가능).
· 구조공간 : 헬리포트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름 10m 이상의 구조 공간 확보.
· 표시 : 헬리포트의 중심에는 흰색으로 'H' 표시를 해야 합니다.
3) 난간 설치
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 주변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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