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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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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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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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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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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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소방대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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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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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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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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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일반 재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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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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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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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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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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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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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피난시설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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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용승강기의 개요
1) 정의
화재 등 비상 시 소방대가 신속히 상층부로 접근하여 진압·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승강기.
2) 법적 근거
· 「건축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NFSC)」
3) 주요 특징
· 소방대 전용 운전 모드(소방운전)
· 정전 시에도 운전 가능하도록 비상전원 필수
· 승강로·기계실·전원계통에 내화·방수·방연 요구
· 소방대가 승강기를 직접 제어
4) 설치 대상(대표적)
· 일정 높이 이상 고층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대형 복합건축물
※ 일반인은 화재 시 탑승 금지가 원칙
3. 피난용승강기의 개요
1) 정의
화재 발생 시 계단 이용이 곤란한 사람을 포함한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강기.
2) 법적 근거
· 「건축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주요 특징
· 재실자 피난 목적 운행
· 화재 시 자동 또는 관리자의 제어에 따라 피난층으로 이동
· 연기 유입 방지 구조, 방재구획과 연계
· 일반 승강기보다 강화된 안전·신뢰성 요구
4) 설치 대상
· 초고층 건축물
· 피난약자 배려가 필요한 건축물
· 대규모 복합시설
4.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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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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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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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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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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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31m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 : 10층 이상 3.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이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내부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 : 500㎡) |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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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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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서 설치. 다만,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3.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고층건축물의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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