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수납기준
위험물은 운반용기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①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 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가스의 배출구 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수 있다.
②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 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③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④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⑥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④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된 용기의 경우 수납기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제1호(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중요기준).
①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kPa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②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③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④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⑤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kPa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⑥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⑦ 상기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적재 기준
①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전락 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②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③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 제5류 위험물 중 55℃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II 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II 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 ◦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 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4.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 표시
1) 표시 원칙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2) 표시예외 규정
· 제1류,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 I의 위험물을 제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이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 중 최대용적이 150㎖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초과 30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 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 표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1)의 각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② 겹쳐쌓기시험하중
③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④ 이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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