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반용기의 재질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또한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 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
1) 2)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1-1)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01.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


<비고>
1. “ ◦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1-2)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
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02. 액체위험물의 운반용기 >

<비고>
1. “ ◦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공란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2-1)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03. 고체위험물의 기계 하역구조 운반용기 >

<비고>
1. “ ◦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2)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
액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 및 내지 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②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 표04. 액체위험물의 기계하역 구조 운반용기 >

<비고> “ ◦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
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③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④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용기본체는 항상 틀 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 을 우려가 없을 것
·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⑤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 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 예외 규정
① 승용차량(승용으로 제공하는 차 실내에 화물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인화점이 40℃미만인 위험물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운반의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운반용기의 성능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2)의 규정에 의한 용기 외의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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