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기준
1) 표지 및 게시판
이동저장탱크에는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지 및 게시판은 사고 발생시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저장탱크 및 부속장치
저장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당해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 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3) 피견인자동차와 이동저장탱크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에는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라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에 싣거나 차량으로부터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4) 이동저장탱크의 옮겨 싣는 작업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이동탱크저장소 비치품목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시의 연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 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기준
1) 용기에 수납 저장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저장 높이 제한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옥내저장소의 저장기준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유황의 저장
유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유황을 경계표시의 높이 이하로 저장하고,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 내부의 전체를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천막 등으로 덮고 당해 천막 등을 경계표시에 고정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저장기준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의 저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기한 규정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 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 기체를 봉입 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주입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안의 공기를 불활성 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 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 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히 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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