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보설비 설치대상
경보설비란 화재발생시 화재의 발생을 건물내의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보설비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
③ 확성장치(휴대용 확성기를 포함)
④ 비상방송설비
※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3.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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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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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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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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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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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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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것[당해 저장창고가 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500㎡ 이상의 것에 한한다.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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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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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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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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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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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내지 제4호의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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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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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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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송취급소의 경보설비는 별표 15 Ⅳ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 이송취급소의 경보설비
-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1)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 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2) 감지기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비상전원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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