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1) 소요단위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
2) 능력단위
1)의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
3.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중 제조소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②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③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①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④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4.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①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②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5.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것. 다만,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수원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설치
개수 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
옥내소화전설비는 각층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
수압력이 350kPa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함 및 방수구 등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전원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해야한다.
6.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1)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식
옥외소화전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수원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350kPa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4) 소화전 및 소화전함 등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한다.
5) 비상전원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7.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1) 수원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개(헤드의 설치개수가 30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가압송수장치
스프링클러설비는 1)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100kPa(살수밀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0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살수밀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 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8.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
①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당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방사구역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350kPa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비상전원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9.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고정식 포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2)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포소화전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수원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비상전원
수원의 수량에서 정한 방사시간의 1.5배 이상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10.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기준
1) 전연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하" 방호구역" 이라 한다)에 당해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당해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국소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이동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동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상전원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것.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해야 한다.
11. 할로겐화물소화설비 설치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12. 분말소화설비 설치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한다.
13.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소형 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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