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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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이다. 위험물의 화재 위험성은 당해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및 저장 취급량에 따라 다르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의 종류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규모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약제인 물을 사용하면 화재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류 위험물 금수성물질 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켜 더욱 위험한 분위기를 생성하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소방시설 적용은 일반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적용과는 달리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저장 취급하는 양 저장 및 취급시설의 종류·규모, 소화시설의 적응성 등 여러 가지를 경우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 적용기준

위험물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가 곤란한 정도의 구분

① 소화난이도등급 Ⅰ

② 소화난이도등급 Ⅱ

③ 소화난이도등급 Ⅲ

 

2) 소화에의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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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종류별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소화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소화설비 적용 절차

 

 

4.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분류

1)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을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옥내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등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탱크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2) 소화난이도등급 Ⅱ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별표 16 Ⅱ · Ⅲ· Ⅳ· Ⅴ · Ⅷ· Ⅸ 또는 Ⅹ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괴상의 유황등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3) 소화난이도등급 Ⅲ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유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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