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이다. 위험물의 화재 위험성은 당해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및 저장 취급량에 따라 다르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의 종류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규모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약제인 물을 사용하면 화재가 더 욱 확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류 위험물 금수성물질 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 가스를 발생시켜 더욱 위험한 분위기를 생성하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소방시설 적용은 일반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적용과는 달리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저장 취급하는 양 저장 및 취급시설의 종류·규모, 소화시설의 적응성 등 여러 가지를 경우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 적용기준
위험물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가 곤란한 정도의 구분
① 소화난이도등급 Ⅰ
② 소화난이도등급 Ⅱ
③ 소화난이도등급 Ⅲ
2) 소화에의 적응성
소화설비의 종류별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소화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소화설비 적용 절차
4.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분류
1)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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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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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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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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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면으로 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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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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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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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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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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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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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을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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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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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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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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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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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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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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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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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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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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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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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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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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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의 유황등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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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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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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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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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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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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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난이도등급 Ⅱ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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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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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6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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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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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Ⅱ · Ⅲ· Ⅳ· Ⅴ · Ⅷ· Ⅸ 또는 Ⅹ의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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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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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건물 이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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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Ⅱ 또는 Ⅳ제1호의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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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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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 초과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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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Ⅲ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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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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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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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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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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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Ⅲ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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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괴상의 유황등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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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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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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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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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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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난이도등급 Ⅲ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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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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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일반취급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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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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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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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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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모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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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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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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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상태의 유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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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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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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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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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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