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란
위험물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함)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2.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하며,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위험물취급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체적팽창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유턱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인 것 제외)의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하되 그 용량은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할 경우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과열방지 장치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위험물의 과열로 인한 화재 내지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 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 설비 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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