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란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함)로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이고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 단층건물에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건축물의 구조
일반취급소는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을 구획하기 위해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한다. 또한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 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유리는 망입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3) 위험물취급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배관 제외)는 위험물 취급 중 전도되지 아니 하도록 바닥에 고정하여야 한다.
4) 방유턱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용량이 5분의 1미만이 경우 제외)의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해야 하며 방유턱의 용량은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할 경우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문턱의 높이를 높게 하여야 한다.
5) 바닥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 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타 설비 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3. 다층건물에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건축물의 구조
일반취급소를 완전 구획하기 위해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 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방유턱 채광 조명 환기 배출 및 기타 설비 기준
단층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기준과 같다.
4. 지정수량 30배미만인 경우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건축물의 구조
일반취급소는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3) 위험물취급시설 주위 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바닥에 고정하고 주위에는 너비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 에 한함) 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바닥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5) 방유턱·채광·조명·환기·배출 및 기타 설비 기준
단층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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