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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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급소 시설기준 -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특례

 

 

1.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란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함)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지정수량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정수량 30배미만의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하며,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 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지진 및 정전 안전장치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에는 지진 및 정전시 등의 긴급시에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비상전원과 관련된 것을 제외)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위험물 취급탱크 및 방유턱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하고 당해 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인 것 제외)의 주위에는 방유턱을 설치하되 그 용량은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할 경우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6) 기타 설비 기준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에서처 럼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소량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으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다.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함)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3) 지진 및 정전 안전장치 위험물취급탱크 및 방유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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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배미만의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설비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기타 설비 기준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에서처 럼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4.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옥상에 설치시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설치위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3) 위험물취급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배관 제외)는 옥상에 고정시켜야 하며, 탱크 및 배관을 제외한 취급설비는 강판으로 만들어진 보호상자에 수납되어 있는 방식인 큐비클방식으로 하여 내부에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주위에는 높이 0.15m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턱 주변에는 너비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미만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함)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방유턱 내부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 되지 아니하도록 집 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취급탱크

4-1) 취급탱크의 용량

취급탱크의 용량은 안전을 고려해 그 용량의 총계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해야 한다.

 

4-2) 옥외에 설치시

옥외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용량이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할 경우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0.15m이상의 방유턱을 설치하고, 방유턱 주변공지 및 방유턱 내부는 상기한 위험물취급설비의 방유턱 기준에 따라야 한다.

 

4-3) 옥내에 설치시

옥내에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은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벽 기둥 및 보를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탱크전용실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탱크전용실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탱크 주위에는 용량이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할 경우 당해 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턱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탱크전용실의 출입 구 턱의 높이를 높게 하여야 한다. 기타 탱크전용실 기준은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기준을 준용한다.

 

5) 기타 설비 기준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하고, 지진 및 정전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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