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1.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란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함)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열처리작업이란 주로 철강제 기계부품의 내피로성, 내마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공정이며 기름, 가스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가열로와 기름, 물, 용융염을 이용하는 냉각장치에 의해 구성된다.

방전가공이란 전극과 가공물과의 적은 간격에 방전을 발생시켜 가공물을 일정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으로 방전간격의 절연저항을 높이기 위해 주로 기름 속에서 가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금형제작에 이용되고 있다.

 

 

2.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열처 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응형

 

2) 설치위치

위험물을 취급 중 유증기 및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 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하며,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 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Fig01.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예 >

 

4) 경보장치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채광 조명 환기 배출 및 기타 설비 기준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소량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낮으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다.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로부터 3m미만이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벽(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이 달려 있는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것에 한함)및 기둥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서 당해 벽 및 기둥까지의 공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

일반취급소는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이 없는 단층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집유설비 및 당해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3) 경보설비

건축물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는 것을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설비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기타 설비 기준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에서처 럼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