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이송취급소란
특정이송취급소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기점 또는 종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인 것)이 15km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950kPa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7km이상인 취급소를 말한다.
1) 특정이송취급소의 법적 규제 및 안전 기준
특정이송취급소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법적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
1-1) 시설 기준
· 탱크의 재질, 구조, 용량 제한이 있음
· 주입·배출 시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함
1-2) 운영 기준
· 위험물 취급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필수
1-3) 안전 장치 필수
· 누출 방지 장치
· 화재 예방 시스템 (소화 장비 등)
2) 특정이송취급소 vs 일반 이송취급소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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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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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송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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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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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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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에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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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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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유 차량, 가스 충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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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유류·가스 운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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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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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한 안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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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완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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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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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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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소, 가스 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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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이송취급소가 필요한 이유
· 건설 현장, 공장 등에서 기계 장비에 직접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음
· 가스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이동식 충전 가능
· 위험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 작업 효율 증가
하지만 화재·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이송취급소 특례기준
1) 압력안전장치
압력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은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배관에 생긴 응력이 주하중에 대한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관계로서 특정이송취급소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누설검지장치 등
누설검지장치 등에 대한 규정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1MPa미만이고 내경이 100mm이하인 배관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긴급차단밸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설치된 배관의 긴급차단밸브는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원격조작도 가능해야 한다.
① 국가하천, 하류부근에 수도시설(취수시설에 한함)이 있는 하천, 계획하폭이 50m이상인 하천으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② 해상·해저·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③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배관
④ 철도 또는 도로 중 산이나 언덕을 절개하여 만든 부분을 횡 단하여 설치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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