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매설
1) 안전거리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설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하가, 터널 및 수도시설에 있어서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①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 제외) : 1.5m이상
② 지하가 및 터널 : 10m이상
③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함) : 300m이상
2)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 배관은 각 매설물의 검사, 수리, 대체작업의 시공 상 이유, 전기부식의 영향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0.3m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1. 배관과 건축물등과의 수평거리 >
3) 지표면과의 거리
지하매설 배관을 지상으로부터 의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 Fig02. 지해배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 >
4) 기타 안전조치
배관을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해야하고 배관의 입 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 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cm(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cm)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cm(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20cm) 이상 채워야 한다.
2. 도로 밑 매설
1) 매설 장소
배관은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로서 보도 갓길, 분리대, 정차지대, 경사면 등이 있다. 또한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이상인 때에는 매설 할 수 있다.
2) 안전거리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배관(보호 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함)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 보호조치
시가지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cm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보호판을 배관의 상부로부터 30cm이상의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면으로부터 의 거리
5-1) 시가지 도로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 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Fig03. 시가지 도로의 노면 밑에 매설 >
5-2) 시가지 외의 도로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이상으로 해야 한다.
< Fig04.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밑에 매설 >
5-3) 포장된 차도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 최하부의 거리는 0.5m이상으로 해야 한다.
5-4) 노면 밑 외의 도로 밑
노면 밑 외의 도로 밑이란 길 어께 경사면 도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보호판도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m, 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이상으로 해야 한다.
6)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3. 철도부지 밑 매설
철도부지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1) 철도로부터 이격거리
열차하중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이상, 당해 철도부지(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제외)의 용지 경계에 대하여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나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표면과의 거리
지상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이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이상으로 해야 한다.
< Fig05. 철도부지 밑에 매설 >
3)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4. 하천 홍수관리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 기준을 따르는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관리구역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상설치
1) 안전거리
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은 제외 배관을 지상에 설치시 사고시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보유공지
배관의 주변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이송기지 구내에 설치한 것 제외)의 양측면으로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관 설치방법
배관은 지표면의 습기의 영향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6. 배관 기지 예 >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져야 하고,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4) 배관 보호조치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6. 해저설치
1) 설치 위치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저면 밑에 매설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설치 방법
①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교차할 수 있다.
②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cm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선부표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7. 해저배관 입상부 >
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아래)과의 거리는 닻 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해야 한다.
⑥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간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 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⑧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해상설치
배관을 해면 위에 지지물 등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해야 하고,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Fig08. 배관의 해상설치 예 >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 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 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 관리상에 필요한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8. 도로 횡단 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을 도로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그밖에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 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도로 밑 매설 기준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Fig09. 도로 밑에 매설 >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 단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설치 기준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아래의 노면과 5m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Fig10. 도로 상공 횡단 설치 예 >
9. 철도 밑 횡단매설
철도 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도부지 밑 매설 기준과 도로 횡단 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10. 하천 등 횡단 설치
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이나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매설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이 부양이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계획하상이 최심하상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 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패임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 Fig11. 하천 횡단시 하천 밑에 매설 예 >
상기 규정 외에 도로 밑 매설기준 및 지상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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