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송취급소란
이송취급소란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시설이다.
< Fig01. 이송취급소의 예 >
2.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상기한 다 내지 마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3.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1) 설치장소
이송취급소의 배관은 제3자의 부지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 측면, 환경보호 등의 이유에 따라 그 설치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한다. 이송취급소를 설치할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차도·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 의 위험이 있는 지역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와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호수 및 저수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관이음 쇠 및 밸브의 재료 및 구조
2-1) 배관 등의 재질
2-2) 배관 등의 구조
2-2-1) 배관 등의 강도
배관 등은 위험물의 중량, 배관 등의 내압, 배관 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 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2-2) 배관의 두께
2-2-3) 신축흡수 조치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신축" 이란 온도변화에 수반하는 신축 또는 부등침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에서 발생하는 압축, 인장, 굴곡 및 전단의 각 응력 또는 합성응력의 어느 하나가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로서는 굽은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관중에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루프를 형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Fig02. 굽은 관에 의한 신축흡수 조치 >
2-2-4) 배관 등의 이음
배관 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렌지 이음으로 할 수 있다. 플렌지 이음을 하는 경우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5) 부식방지피복
①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 에 정한 아스팔트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 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을 사용하고,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 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매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론12수지 등을 사용한다.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 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 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②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2-6) 전기방식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방식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② 적절한 간격(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③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 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2-2-7) 배관 가열 또는 보온 설비
배관 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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