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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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용 고정주유설비 - 설비기준

 

 

1.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란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란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 하는 주유취급소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를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라 한다.

 

 

2.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기준

1) 주유노즐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 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을시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여야하고, 주유노즐이 자동차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 시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 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로 해야 한다.

< Fig01. 주유노즐 구조 >

 

2) 주유호스

주유호스는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Fig02. 긴급이탈 카플러 >

 

3) 오주유 방지 장치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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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유량 및 주유시간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 경유는 200리터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3. 셀프용 고정급유설비 기준

1) 급유노즐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하며, 이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 찬 경우에 위험물의 급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2) 급유량 및 급유시간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급유량의 상한은 100리터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4.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주위의 표시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하고, 주유호스 등의 직근에 호스기기 등의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이 아닌 것의 주위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해야 한다.

1) 경고 및 주의 표시

· "화기엄금":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임을 알리고 화재 예방을 위해 금지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흡연이 엄격히 금지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정전기 주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문구 필요.

 

2) 설비 사용 안내

· "운전 중 엔진 정지": 차량 급유 시 엔진을 끄도록 안내.

· "지정된 장소에서만 급유": 무분별한 급유를 방지.

· "누유 및 유출 금지": 유류 누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표시.

 

3) 비상 대책 안내

· 소화기 및 비상샤워 위치 표시: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 비상 연락처 안내: 화재 또는 유류 유출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 표시

· 대피 경로 안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를 명확하게 표시

 

 

5. 감시대 등의 설치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해 감시대를 설치해야 한다.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로의 위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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