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내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
옥내주유취급소의 경우 상기한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의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따르는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옥내주유취급소의 경우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옥내주유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상부에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Fig01. 옥내주유취급소의 구획 예 >
또한 건축물 중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에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 장소와 접하는 외벽의 창(망입 유리로 된 붙박이 창을 제외한다)및 출입 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2) 통풍성 구조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옥내주유취급소의 경우 위험물 취급시 발생한 유증기가 체류하지 아니하고, 피난이 용이하도록 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2이상의 방면은 자동차 등이 출입 하는 측 또는 통풍 및 피난상 필요한 공지에 접하도록 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Fig02. 통풍성이 2이상 확보된 예 >
또한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이나 구덩이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캔틸레버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로 된 캔틸레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①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고정주유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벽이 개방된 부분에 한함)의 바로 윗층의 바닥에 이어서 1.5m이상 내어 붙일것. 다만 바로 윗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7m이내에 있는 윗층의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캔틸레버 선단과 윗층의 개구부(열지 못하게 만든 방화문과 연소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제외)까지의 사이에는 7m에서 당해 켄틸레버의 내어 붙인 거리를 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 Fig03. 캔틸레버의 설치 예 >
2. 옥내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화재예방과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이 출입 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Fig04. 주유취급소 주위의 담 또는 벽 설치 예 >
1)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담 또는 벽의 높이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해야 한다.
2) 연소의 우려범위 구분
2-1) 제1종 연소범위
제1종 연소범위란 주입구에 의한 연소의 우려범위로서 지하탱크의 주입구를 중심으로 한 반경 8m, 높이 5m의 가상원통을 설정하고 이 원통을 주유취급소 공지의 지반면 경사를 따라 낮은 방향으로 그 중심을 부지경계선까지 이동하였을 때 가상원통과 접촉 또는 교차되는 담의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m내의 범위 중 공지의 지반면으로부터 높이가 1.5m를 초과하고 5m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 Fig05. 제1종 연소범위 예 >
2-2) 제2종 연소범위
제2종 연소범위란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연소의 우려범위로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중심으로 한 반경 5m, 높이 3m의 가상원통을 설정하고 이 원통을 주유취급소 공지의 지반면 경사를 따라 낮은 방향으로 그 중심을 부지경계선까지 이동하였을 때 가상원통과 접촉 또는 교차되는 담의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내의 범위 중 공지의 지반면으로부터 높이가 2m를 초과하고, 3m이하인 범위를 말한다.
< Fig06. 제2종 연소범위 예 >
3) 벽을 높게 해야 할 범위
연소의 우려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과 대면하고 있는 담의 부분 및 당해 부분의 양단으로부터 제1종 연소범위에 있어서는 1m, 제2종 연소범위에 있어서는 0.5m를 연장한 부분까지를 상기 표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소의 우려범위 내의 건축물이 내화구조(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을 포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7. 벽을 높게 해야 할 범위 >
4)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
4-1) 유리 부착위치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4-2) 유리 부착방법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mm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캐노피
캐노피란 주유취급소의 옥외에서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주입 할 때 비나 눈 등을 피하기위한 시설로서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고,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해야 한다. 또한,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해야 한다.
4. 펌프실 등의 구조
주유취급소에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바닥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의 바닥은 누출 시 누출한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위험물이 한곳에 모이도록 집 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설비
펌프실 등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가연성증기가 채류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펌프실의 출입구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중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사시 신속하게 펌프 동작을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펌프실의 출입 구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표지 및 게시판
펌프실 등에는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펌프실, 위험물 취급실 등의 표시를 한 표지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출입구
출입구에는 펌프실 등에서 위험물이 누출 시 실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1m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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