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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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건축물의 구조(주유취급소 관계자 주거시설 등)

 

 

 

1. 건축물의 구조

1) 벽·기둥·바닥·보·지붕·창 및 출입구

주유취급소내 건축물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간이정비소 및 세차장의 자동차 등의 출입구 제외)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해야한다.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해야 한다. 강화유리를 설치할 경우 두께는 창에는 8mm이상, 출입구에는 12mm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주유취급소 관계자 주거시설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은 주유취급소에서 화재 발생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Fig01. 주거시설의 벽 및 출입구 예 >

 

3) 화기취급 장소

주유취급소내 건축물 중 간이정비시설 및 세차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 되지 아니하도록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하고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15cm높이를 이상으로 하며 높이 1m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켜야 한다.

< Fig02. 화기취급장소의 가연성 증기 유입방지 구조 예 >

 

4) 자동차등의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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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의 위치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또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Fig03. 간이정비시설의 설치 예 >

 

5)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주유취급소내에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증기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②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할 경우

증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차기의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작업장이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Fig04. 세차장의 설 >

 

6) 주유원 간이대기실

주유원의 휴식을 위한 간이대기실을 설치할 경우 불연재료로 하고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으로 해야 한다. 설치위치는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바닥면적 2.5㎡이하(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면적 제한 없음)로 설치해야 한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 라 한다)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②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V.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V.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4 V 제1호 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4 VI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④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 배선, 분전반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⑤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플러(coupler), 인렛(inlet)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충전작업(충전된 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차 등의 진입·출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 게 할 것

·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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