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시설기준
옥외저장소 중 덩 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시설기준을 따르는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1) 면적 제한
덩어리 형태의 유황은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묶지 않고 그대로 쌓음 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표시의 면적은 100㎥이하로 해야 한다. 2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은 보유공지 너비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Fig01. 면적제한 및 간격 예 >
2) 경계표시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며 높이는 1.5m이하로 해야 한다. 또한,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Fig02. 천막 및 고정장치 예 >
3) 배수구 및 분리장치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배수구 및 분리장치는 유황이 빗물 등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2.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는 고인화점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경계표시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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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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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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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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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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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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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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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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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1) 특례적용 대상 위험물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 중 인화점이 21℃미만인 것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 석유류 및 알코올류
2) 살수설비
상기한 위험물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보세구역, 항만 또는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 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중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하는 너 비의 공지를 보유 할 수 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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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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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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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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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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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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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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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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