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유탱크차란
주유탱크차란 항공기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주유설비를 갖춘 이동탱크저장소를 말한다 주유탱크차는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해 전용탱크, 펌프설비 훨터 및 호스설비(호스 릴)등을 갖추고 있으며,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해 주유설비를 갖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Fig01. 주유탱크차 예 >
2. 주유탱크차의 특례기준
1) 엔진배관 화염분출 방지장치
주유탱크차에는 엔진배기통의 선단부에 화염의 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화염분출방지장치는 주유탱크차의 배기관으로부터 화염의 분출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엔진 배기관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소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소음장치보다 하류측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화염분출방지장치 본체 및 화염분출방지장치와 배기관의 연결부에서 배기의 누설이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차량의 주행 등에 의한 진동으로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오발진 방지장치
오발진방지장치는 주유호스 등을 격납설비로부터 인출하여 항공기에 주유작업 중에 주유탱크차가 오발진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호스 등의 파손과 이에 동반하는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주유탱크차에는 주유호스 등이 적정하게 격납되지 아니하면 발진되지 아니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유호스 등 격납상태 검출방법에는 호스릴에 의한 것, 노즐격납장치에 의한 것 주유 설비의 문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3) 주유설비
주유설비란 항공기에 연료를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 펌프, 배관, 호스, 밸브, 필터, 유량계, 압력조정장치, 기계실(외장)등을 말하는 것으로 배관은 금속제로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주유호스의 선단에 설치하는 밸브는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외장은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4) 긴급이송정지장치
주유설비에는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긴급이송정지장치는 주유탱크차로부터 항공기로 주유 작업중에 주유 연료의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곧바로 주유탱크차로부터의 이송을 정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엔진 또는 펌프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긴급이송정지방법에는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키 는 방법과 펌프를 정지시키 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긴급이송정지장치의 정지용 스위치 또는 레버 의 설치장소는 주유작업 시에 조작하기 쉬운 장소로 한다.
5) 자동폐쇄의 개폐장치
주유설비에는 개방조작시에만 개방하는 자동폐쇄식의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선단부에는 연료탱크의 주입구에 연결하는 결합금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에서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것은 제외)을 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방 조작 시에만 개방되는 자동폐쇄의 개폐장치란 주유원이 조작을 그만 둔 때에 자동적으로 주유를 정지하는 장치이며, 이른바 데드맨컨트롤시스템(deadman control system)을 말한다. 또, 오버윙 노즐에 의해 주유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에서 고정할 수 없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다.
6) 주유호스 정전기 제거장치
주유설비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 정전기제거장치란 주유호스의 선단에 축적된 정전기를 도전성의 기기 또는 도선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동시에 도선 등을 사용하여 항공기와 접속, 쌍방의 전위차를 없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유노즐은 도전성의 고무층 또는 도선을 묻어 넣은 주유호스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도록 해야 하고, 주유노즐과 주유호스, 주유호스와 주유설비는 각각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주유탱크차에 설치된 접지도선은 주유호스선단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겸하는 것으로 하여도 된다.
7) 주유호스의 내압성능
주유호스는 최대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8) 칸막이
공항안에서 시속 40km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주유탱크차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길이 1.5m이하 또는 부피 4,000ℓ 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② 칸막이에 구멍 을 낼 수 있되 그 직경이 40cm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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