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저장소란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에 저장하게 되면 일광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으로 받아 화재내지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2. 저장·취급품명 제한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저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이상인 것에 한함)·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물 중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함)
⑤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 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소 시설기준
1) 안전거리
옥외저장소는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로서 위험물제조소의 기준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2) 보유공지
옥외저장소의 경계표시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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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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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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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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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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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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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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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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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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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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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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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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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상기 표에 의한 공지너 비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3) 설치장소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울타리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Fig01. 옥외저장소의 울타리 >
4) 표지 및 게시판
옥외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외저장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Fig02. 옥외저장소의 표지판 >
5) 선반
옥외저장소에 위험물 용기를 적재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선반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여 선반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및 풍하중·지진 등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해야 한다. 선반의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6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낙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Fig03. 옥외저장소의 선반 >
6) 햇빛 차단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므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7) 캐노피 또는 지붕
눈·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옥외저장소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고, 기둥은 내화구조, 캐노피 또는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벽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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