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반응형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 특례기준

 

 

 

1.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란 위험물(예: 석유, 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식 저장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제 컨테이너 내부에 탱크를 설치하여 이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입니다.

< Fig01.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예 >

 

1) 특징

· 이동 가능 – 고정된 저장소와 달리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 있음.

· 안전성 확보 – 이중벽 구조, 누출 감지 시스템 등으로 위험물 저장 안전성 강화.

· 법적 기준 준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작 및 운영 기준이 정해져 있음.

· 다양한 용도 – 공사 현장, 산업 시설, 주유 시설, 군사 용도 등에서 활용 가능.

 

2) 장점

· 기존의 고정식 탱크저장소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초기 비용이 저렴함.

· 이동성이 높아 임시 저장이 필요한 곳에서 유용함.

· 기밀성이 뛰어나 누출 위험이 적음.

 

 

2. 컨테이너식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상자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이동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는 강제로 된 상자형태의 틀에 수납하여야 한다. 상자틀의 구조물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이동저장탱크·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이동저장탱크의 하중이라 한다)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Fig02. 상자틀의 구조 >

 

2) 이동저장탱크 등의 재료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인 이동탱크저장소와 달리 이동저장탱크·맨홀 및 주입 구의 뚜껑 의 재료를 두께 6mm(당해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m이하인 것은 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칸막이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

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해야 한다.

 

4) 맨홀 안전장치 주입 호스

일반적인 이동저장탱크의 기준에 준하여 맨홀, 안전장치 및 주입호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부속장치와 상자틀과의 간격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m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서리금속 장식부착 상자틀에 있어서는 모서리체결금속구의 최외측을 상자틀의 최외측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속장치란 맨홀, 주입구, 안전장치, 배출밸브 등 이것이 손상되면 위험물이 누설할 우려가 있는 장치를 말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는 단열부재, 밸브 등의 수납상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표지 및 게시판

표지 및 게시판은 일반적인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상치장소의 위치표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이상, 세로 0.15m이상의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특례기준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하며,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 Fig03. 체결금속구의 예 >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