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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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탱크저장소란

이동탱크저장소라 함은 차량(견인되는 차를 포함)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위험물저장소는 대부분 저장을 목적으로 한 고정시설로 이루어져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누출 및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 할 수 있다.

 

 

2.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로서는 단일 형식의 것(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 호칭) 및 피견인차형식의 것(일반적으로 "세미트레일러"라고 호칭)이 있으며, 또 탱크를 탈착 하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컨테이너방식(탱크컨테이너 를 적재하는 것)및 컨테이너방식 이외의 것으로 구분된다.

 

 

3. 시설기준(컨테이너방식 이외)

1) 상치장소

상치장소란 이동탱크저장소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옥외 또는

옥내에 둘 수 있으며 상치장소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옥외 상치장소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옥내 상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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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2-1) 탱크의 재질 및 시험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는 두께 3.2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이상인 탱크)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Fig01. 일반적인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

 

2-2) 탱크의 칸막이

이동탱크저장소는 도로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특수한 위험물시설이므로 위험물을 싣고 이송하는 도중 탱크 내 위험물의 출렁임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400ℓ이하마다 3.2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맨홀, 안전장치 및 방파판

탱크에는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해야한다.

① 맨홀

이동탱크저장소가 운행중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맨홀이나 주입 구 뚜껑에 하중이 걸려도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두께3.2mm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한다.

②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 내부 압력이 상승한 경우 탱크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며, 상용압력이 20kPa이하의 탱크에 관계되는 것에는 20kPa이상 24kPa이하의 압력범위에서, 상용압력이 20kPa을 넘는 탱크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 Fig02. 맨홀 및 안전장치 예 >

 

③ 방파판

방파판은 주행 중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의 위험물의 출렁임을 방지하여 주행 중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두께 1.6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측면틀 및 방호틀

맨홀,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의 상부에 돌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서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및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측면틀

측면틀은 이동탱크저장소가 사고 등으로 전도한 경우 전도에 의한 맨홀 등의 부속장치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탱크 뒷부분의 입 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Fig03. 측면틀 설치 기준 >

 

· 외부로부터 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 Fig04. 측면틀 설치 위치 >

 

·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4-2)방호틀

방호틀은 이동탱크저장소가 전복하는 경우 맨홀 등 부속장치가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두께 2.3mm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mm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Fig05. 방호틀 설치 예 >

 

5) 외면 도장

탱크의 외면은 부식 방지를 위해 방청도장을 해야 하나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의 도장색상은 위험물의 유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01. 이동탱크저장소의 유별 도장색상 >

유 별
도장의 색상
비 고
제1류
회색
1.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의 면적은 다른 유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제4류에 대해서는 도장의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제2류
적색
제3류
청색
제5류
황색
제6류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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