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중벽탱크란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란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를 말한다.
2. 일반 지하저장탱크 기준법규 준용
1)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 대기환경보전법: 유독 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중벽 탱크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유출 감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 하수도법: 오염물질이 하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탱크의 설치 위치와 구조가 하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 이 법은 위험물 저장과 취급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중벽 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할 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탱크의 설계, 설치, 운영, 점검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은 특정 시설의 설치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규명하는 법입니다. 이중벽 탱크를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오염 예방을 위한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 및 대처와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이중벽 탱크의 경우 화재나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설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소화기, 화재 감지 시스템, 비상 대응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5) 기타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자 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을 다룹니다. 이중벽 탱크의 설치와 운영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질오염방지법: 유체가 유출될 경우 지하수나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중벽 탱크는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와 구조가 요구됩니다.
6) 국제 기준 및 권고 사항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등 국제 표준에 따라 환경 보호와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중벽 탱크 설계와 운영은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안전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중벽탱크의 종류
이중벽방식의 지하저장탱크는 탱크의 내면과 외면사이에 감지층이 있는 이중의벽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이중벽탱크는 두개의 강철판으로 된 강제이중벽탱크, 강철판과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 두개의 강화플라스틱제로 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가 있다.
1) 강제이중벽탱크
1-1) 강제이중벽탱크란
강제이중벽탱크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내벽탱크의 외면에 간격을 두고 외벽탱크를 설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탱크이다. 또한 내벽 및 외벽도 강제(Steel)이기 때문에 SS이중벽탱크 라고도 한다.
1-2) 구조
강제이중벽탱크의 탱크판은 내벽 및 외벽 두께 3.2mm이상의 강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로 만든다. 내벽탱크와 외벽탱크는 3m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Spacer)를 원주에 부착한다.

< Fig01. 강제이중벽탱크의 구조 >
1-3) 누설감지설비
누설감지설비는 검지액의 액면의 레벨변화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읽을 수 있는 용기, 이 용기와 이중벽 탱크 간격의 격실까지 연결하는 배관 및 검지관의 액면의 레벨이 설정 범위를 초과하여 변화하는 경우에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1-4) 탱크보호조치
① 탱크전용 실내에 설치시
일반적인 탱크의 보호조치 기준을 준용하여 방청도장, 몰탈, 아스팔트, 에폭시수지, 강화플라스틱을 이용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②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시
일반적인 탱크의 보호조치 기준 중 몰탈, 아스팔트, 에폭시수지, 강화플라스틱을 이용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2-1)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란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는 강제의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에 간극을 갖도록한 후 강화플라스틱을 피복 하고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탱크이다. 또한, 강제(Steel)의 탱크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을 피복하므로 SF이중벽탱크라 일컫는다.
2-2) 구조
지하저장탱크의 저부에서 위험물의 최고 액면을 초과하는 부분까지의 외측에 두께 3mm이상의 유리섬유 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플라스틱을 미소한 간극(0.1mm정도)을 갖도록 피복한다. 지하저장탱크에 피복된 강화플라스틱과 당해 지하저장탱크의 간극 내에 누설된 위험물을 검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Fig02.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구조 >
2-3) 누설감지설비
누설감지설비는 지하저장탱크의 손상 등에 의해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 및 강화플라스틱의 손상 등에 의해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입한 경우 감지층에 접속하는 검지관 내에 설치된 센서 및 당해 센서가 작동시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2-4) 탱크보호조치
강화플라스틱을 피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청도장을,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플라스틱이 밀착하도록 피복한다.
3)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3-1)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란
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는 강화플라스틱제의 지하저장탱크에 강화플라스틱 간극을 갖도록 피복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탱크이다. 또한, 지하저장탱크 및 피복이 함께 된 강화플라스틱제(FRP) 이므로 FF이중벽탱크라 불리우고 있다.
3-2)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제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경우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휘발유, 등유, 경유또는 중유로 한정하고 있다.
3-3) 구조

< Fig03.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구조 >
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는 지하저장탱크 및 당해 지하저장탱크에 피복된 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에 작용하는 아래에서 정하는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형이 당해 지하저장탱크의 직경의 3%이하이고, 휨응력도비(휨응력을 허용휨응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와 축방향 응력도비(인장응력 또는 압축응력을 허용축방향응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의 합이 1이하인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용응력을 산정하는 때의 안전율은 4이상의 값으로 한다.
①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윗 부분이 수면으로부터 0.5m아래에 있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
② 탱크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에 정하는 압력의 내수압
·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이상인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 : 70kPa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
3-4) 누설감지설비
감지층의 크기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감지액에 의한 누설검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mm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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