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란
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란 지하저장탱크를 적당한 방수의 조치를 강구한 두께 15cm(측방 및 하부에 있어서는 30cm이상)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의 지하탱크저장시설을 말한다.
< Fig01.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 >
2) 탱크 본체의 구조 기준
2-1) 이중벽 구조(Double-wall Tank)
· 탱크는 내벽(內壁)과 외벽(外壁)의 이중구조로 제작되어야 함.
· 두 벽 사이에는 간극(空隙,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 공간에서 누출 감지가 가능해야 함.
· 재질: 강철제(STEEL) +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복합재 또는 이중 강철제(강철 + 강철).
2-2) 누출 감지 시스템(Leak Detection System) 설치
· 이중벽 사이의 공간에서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 또는 검지액(Detecting Liquid)을 사용.
·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 포함.
2-3) 방폭(防爆) 및 차수(遮水) 구조
· 위험물 누출 시 주변 환경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차수층(방수층) 설치.
· 전기 설비는 방폭 구조(Explosion-proof)로 설치하여 화재·폭발 위험 최소화.
3) 배관 및 부속 설비 기준
3-1) 이중관(Double-wall Piping) 사용
· 배관 또한 이중구조로 설계하여 누출 방지.
· 내부 배관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 배관이 2차 방어 역할 수행.
3-2) 밸브 및 긴급 차단 장치
· 비상 시 자동 차단 밸브(Auto Shut-off Valve)가 작동하여 위험물 유출을 방지해야 함.
· 탱크와 배관 연결부에는 역류 방지 장치(Backflow Prevention Device) 설치.
3-3) 환기 및 가스 배출 설비
· 휘발성이 높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탱크 내 가스를 배출하는 통기구(Venting System) 설치.
· 가연성 증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출 유도.
4)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 기준
4-1) 정기 검사 및 유지보수
· 법정 주기(예: 연 1회 이상)로 탱크의 누출 점검 필수.
· 센서, 감지액, 배관, 밸브 등 주요 부품의 기능 정상 여부 확인.
4-2) 방유제(防油堤) 및 유출 방지 구조
· 누출 시 탱크 주변으로 위험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유제 또는 차수 구조 설치.
· 필요 시 유증기 회수 장치(Vapor Recovery System)도 포함.
4-3) 비상 대응 시스템(Emergency Response System) 구축
· 누출 감지 시 즉시 경보 작동 및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
·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유출 차단 설비 마련.
5) 적용 대상 및 법적 근거
· 휘발성이 높은 위험물(예: 휘발유, 벤젠 등)의 저장시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수원지 보호구역, 지하수 영향 지역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한국산업표준(KS M 2170, KS M 2109)」 등에 따라 규제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지하저장탱크는 반드시 지면하에 있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해야한다. 그 외 기준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저장탱크의 설비 기준을 준용하되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냉각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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