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질 및 시험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탱크용량(단위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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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최대직경(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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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판의 최소두께(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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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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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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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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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초과 ~ 2,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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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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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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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초과 ~ 4,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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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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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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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초과 ~ 15,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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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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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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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초과 ~ 45,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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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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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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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초과 ~ 75,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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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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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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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초과 ~ 189,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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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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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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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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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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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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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제작 완료 후 압력탱크(최대사용압력이 46.7kPa이상인 탱크)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 폐쇄하고 맨홀 윗면까지 물을 채우고 실시하고, 변형이란 영구 변형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변형되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압시험은 기밀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탱크의 외면 보호
지하저장탱크는 땅속에 매설하기 때문에 부식의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이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방청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1) 탱크전용실에 설치시
① 탱크의 외면에 방청도장을 할 것
②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팔트프라이머 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cm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르타르를 도장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루핑 은 아스팔트루핑(KS F 4902)(35kg)의 규격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 철망은 와이어라스(KS F 4551)의 규격에 의한 것 이상의 성능이 있을 것
·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혼합할 것 다만 모르타르를 도장한 표면에 방수제를 도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탱크의 외면에 방청제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루핑 에 의한 피복을 두께 1cm에 이를 때까지 교대로 실시할 것 이 경우 아스팔트루핑은 ②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mm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장재는 수도용 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으로 정하는 비닐론클로스 또는 헤시안클래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탱크의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mm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2)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시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은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보호조치 방법중 의 방법 중 ② ③ ④ 하나를 택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Fig01. 탱크보호조치 방법 >
3. 통기관 및 안전장치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을 5kPa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밸브 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 부분에 연결해야 한다.
②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 Fig02. 통기관의 점검구 >
③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이격해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선단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⑤ 직경은 30mm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한다.
⑦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화점 70℃이상의 위험물만을 70℃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가연성의 증기를 회 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이상이어야 한다.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①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① ② ③ ④ 및 ⑦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② 5kPa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압력탱크에 있어서 지하저장탱크의 내부 압력이 상승한 경우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제조소의 안전장치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4. 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구를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계량구의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량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량봉을 이용하여 계량하게 되므로, 탱크 저판에 계량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호조치란 계량봉이 닫는 부분의 탱크저변부에 탱크본체와 같은 재질로 두께 3.2mm이상 직경 100mm이상의 보호판을 용접한다.
5. 주입구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입구 기준을 준용하여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펌프설비
1) 펌프 및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 밖에 설치하는 경우
펌프 및 전동기를 지하저장탱크 밖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의 기준에 의거한다 펌프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체류등을 고려하여, 펌프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액중펌프설비의 경우
2-1) 전동기의 구조
고정자는 위험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여야 한다. 이는 고정자의 주위에 펌프에서 토출 된 위험물을 통과시킨 구조 또는 냉각수를 순환시킨 구조를 말한다. 또한 전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않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는 공기가 체류하기 어려운 형상으로 하며, 전동기의 내부에 펌프로부터 토출 된 위험물을 통과시켜 공기를 배제하는 구조 또는 전동기의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봉입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의 내부란 전동기의 외면의 내측을 말한다.
< Fig03. 액중펌프 예 >
2-2)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
전선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침입되지 않는 전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침입되지 않는 절연물로 피복된 전선을 말한다. 또한,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이 직접 위험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한 방법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침입 되지않는 금속관등의 내부에 전선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2-3) 전동기의 온도상승방지조치
체절운전에 의한 전동기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고정자의 주위에 펌프로부터 토출된 위험물을 통과시킨 구조에 의해 당해 고정자를 냉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펌프토출측의 압력이 최대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위험물을 자동적으로 지하저장탱크로 돌아가기 위한 밸브 및 배관을 펌프 토출관부에 설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2-4)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
전동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로는 전동기의 온도를 감지, 위험한 온도에 달하기 전에 전동기의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로는 지하저장탱크내의 액면을 감지, 당해 액면이 펌프의 흡인구의 노출하는 높이에 달한 경우에 전동기의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5) 액중펌프의 설치방법
① 액중펌프를 지하저장탱크와 프랜지 접합
목적은 액중펌프설비의 유지관리 점검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액중설비 펌프설비의 점검 등은 지상에서 실시한다.
②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관 내에 설치
(다만 당해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있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이란 액중펌프설비 중 지하저장탱크내에 설치되는 부분을 위험물이나 외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설치되는 지하저장탱크에 고정되는 금속제 관을 말한다.
③ 액중펌프설비 중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위험물의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피트내에 설치 위험물의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갖는 피트는 지상으로부터 의 작업이 가능한 크기의 콘크리트조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구조의 상자로 하며, 또한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 Fig04. 액중펌프의 설치 예 >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설비기준 (0) | 202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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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0) | 2025.02.18 |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0) | 2025.02.14 |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될 경우 시설기준 (0) | 2025.02.13 |
옥내탱크저장소의 시설기준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