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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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될 경우 시설기준

 

 

1.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될 경우 시설기준

단층 건축물보다는 층이 여러개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위험물시설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층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할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에 제한이 있으며 위험성인 높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층수의 제한 그리고 저장탱크의 용량도 단층건물의 경우에서도 보다 적게 규정하고 있다.

 

 

2.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한정되어 있다.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3. 저장할 수 있는 층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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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탱크의 용량 제한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은 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만리터를 초과할 때는 2만리터)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 10배(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000리터 를 초과할 때에는 5,000리터 이하)로 해야 한다.

 

 

5. 탱크전용실의 구조

탱크전용실은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으로 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탱크전용실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탱크전용실에 상층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Fig01. 상층이 있는 경우 바닥 등의 구조 >

 

탱크전용실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 완전 구획시켜야 한다.

 

< Fig02. 탱크전용실의 환기설비 예 >

 

또한 탱크전용실의 출입 구의 턱의 높이를 당해 탱크전용실내의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6. 시설기준

1) 단층건물에 설치될 경우의 기준 준용

옥내탱크저장소 중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앞에서 알아본 단층건물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 지 부분은 자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 중 단층건물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탱크실내의 간격, 표지·게시판, 저장탱크의 구조, 저장탱크 외면의 방청도장,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저장탱크의 주입구, 펌프설비 중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부분, 저장탱크의 밸브, 저장탱크의 배수관, 저장탱크의 배관,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탱크전용실의 바닥, 탱크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 전기설비 기준이다.

 

2) 주입구 부근의 표시장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 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내저장탱크는 주입구가 당해 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먼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위험물 탱크의 주입 에 의한 누설,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3)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3-1) 펌프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① 이 펌프실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②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펌프실의 출입 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⑥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⑦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⑧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⑨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인화점이 21℃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옥내저장탱크 펌프설비" 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3. 펌프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 예 >

 

3-2) 펌프를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Fig04. 불연재료로된 턱을 설치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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