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고인화점위험물(인화점이 10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당해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해 기준의 일부를 완화 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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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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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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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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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4,0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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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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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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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의 3분의 1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5m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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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저장탱크의 지주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큰크리트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구조물이여야 하고,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가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4) 펌프설비
펌프설비 주위에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폭을 1m이상으로 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 및 출입 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하여야 한다.
5) 방유제
방유제에 관한 사항은 방유제내 탱크 기수의 제한 규정과 방유제 외면 도로에 관한 규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방유제 규정을 준용하고 용량은 에서 100%로 완화한다.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반응을 일으켜 자연발화하며, 일단 발화하면 효과적인 소화약제가 없기 때문에 재해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알킬알루미늄 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 저장실(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불활성기체봉입 설비의 설치는 의무로 되어 있다. 불연성가스에는 일반적으로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2)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히 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 마그네슘, 은 및 수은등 이것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사용하면 당해 위험물이 이것들의 금속 등과 반응하여 폭발성화합물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료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세트알데히 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 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비점이 낮기 때문에 기온의 상승 등에 의해 기화하며 이상으로 내압이 높아지면 탱크의 파괴 가스의 유출 인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냉각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이 장치는 개이상 설치하여 고장에 대비하며 충분한 용량의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3)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히 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철이온 등의 혼입 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1) 지중탱크란
지중탱크라 함은 옥외저장탱크의 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하는 것으로 본 특례 규정은 제4류 위험물을 지중탱크에 저장 취급할 경우의 특례규정이다.
2) 지중탱크 설치장소
지중탱크는 산사태나 지반붕괴 의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지반변동이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 수도시설로부터 수평거리 300m범위내의 장소, 지하철·지하가·지하터널 기타 지하공작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내경의 1/2 또는 지중탱크 밑판의 윗면에서 지반면까지의 탱크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의 범위내의 장소 등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내경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 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 보유공지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내경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 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4) 지중탱크의 지반
지반은 당해 지반에 설치하는 지중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이하 "지중탱크하중"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①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 및 성토에 걸쳐 있는 등 활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의 지반은 지중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계산에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에 적합할것
③ 지중탱크 하부의 지반(양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수설비의 배수층하의 지반)의 표면의 평판재하시험에 있어서 평판재하시험치(극한 지지력의 값으로 한다) 가 지중탱크하중에 나) 의 안전율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의 값일 것
④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의 지반의 지질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외의 것일 것
⑤ 지반이 바다, 하천, 호소,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5) 지중탱크의 구조
① 지중탱크는 옆판 및 밑판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만들고 지붕을 강철판으로 만들며,옆판 및 밑판의 안쪽에는 누액방지판을 설치하여 틈이 없도록 할 것
② 지중탱크의 재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등이 있을 것
③ 지중탱크는 당해 지중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토압, 지하수압, 양압력,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크립(creep) 의 영향, 온도변화의 영향, 지진의 영향등의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고, 유해한 침하 및 부상 을 일으키 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양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양압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중탱크의 구조는 ①내지 ③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하중에 의하여 지중탱크본체(지붕 및 누액방지판을 포함한다)에 발생하는 응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나) 옆판 및 밑판의 최소두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지붕은 2매판 구조의 부상지붕으로 하고 그 외면에는 녹 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는 동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라) 누액방지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강철판으로 만들고, 그 용접부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자분탐상시험 등의 시험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6) 지중탱크의 펌프설비
① 위험물 중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그 전동기의 내부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동시에 금속제의 보호관내에 설치할 것
7) 지중탱크의 배수설비
지중탱크에는 당해 지중탱크내의 물을 적절히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갱도를 설치하는 경우
① 갱도의 출입구는 지중탱크내의 위험물의 최고액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최고액면을 넘 는 위치를 경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연성의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갱도에는 가연성의 증기를 외부에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9) 기타 기준
① 지중탱크는 그 주위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내도로에 직접 면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2기 이상의 지중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 전체가 포위될 수 있도록 하되 각 탱크의 2방향 이상이 구내도로에 직접 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또는 가연성 증기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설비 및 지하수위의 변동을 감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③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중벽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의 지반상황등에 의하여 누설된 위험물이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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