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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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의 시설기준 - 옥외저장탱크의 설비

 

 

 

1.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 자동계량장치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등으로 되어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입구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주입호스를 연결해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항시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가연성 유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설치하여야 한다.

< Fig01.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 구는 위험물의 성질이나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 구덩 이 계단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 등을 피하여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②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입 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 을 설치할 것

이물질의 혼입이나 탱크로부터 역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밸브나 뚜껑을 설치한다.

④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

⑤ 인화점이 21℃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시판은 한변이 0.3m이상, 다른 한변이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라고 표시하는 것 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주의사항은 적색문자)로 할 것

< Fig02. 주입구의 표지 및 게시판 >

 

⑥ 주입 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 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할 것

 

3) 펌프설비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말하며 당해 펌프 및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작물을 포함한다)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보유공지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비교적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이고 탱크와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는 수가 많다. 이 때문에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펌프설비로부터 옥외저장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3분의 1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펌프 기초

펌프설비는 전동기에 의해서 구동되므로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펌프실의 구조

·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펌프실" 이라 한다)의 벽 기둥 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 펌프실의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 펌프실의 창 및 출입 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펌프실의 창 및 출입 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

·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Fig0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실의 구조 >

 

④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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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해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 유설비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류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Fig04. 펌프실 외에 설치된 펌프 >

 

⑤ 게시판

인화점이 21℃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제9호마목의 규정에 준하여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 라는 표시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5. 펌프설비의 게시판 >

 

4) 밸브 배관 및 배수관

① 밸브

옥외저장탱크의 밸브는 화재 등의 경우 가열, 급냉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진다. 이 때문에 비상상황에서도 용융,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상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주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제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② 배수관

옥외탱크는 탱크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 탱크의 구조,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이송방법 등에 따라 탱크 밑바닥에 물이 고이는 수 가 있다. 이것을 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배수관이다.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는 원칙적으로 탱크 측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배수관을 탱크 바닥부분에 설치한 경우, 지진이나 지반침하 등이 발생했을 때 탱크를 파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Fig06. 배수관의 설치 예 >

 

지진 등에 의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배관

옥외저장탱크 배관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제조소의 배관기준을 준용하고,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은 지진등에 의하여 당해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배관 자체를 굴곡시킨 방법이나 가요관 (쉽게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는 배관)이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 배관을 굴곡시킨 방법

이 방법은 내압 등의 면에서의 신뢰성은 높지만 배관의 지름이 비교적 작은 경우나, 주위에 굴곡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 Fig07. 배관을 굴곡시킨 예 >

 

· 가요관 이음을 사용하는 방법

가요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상용압력이 1MPa이하의 배관으로 하고, 설치시 압축, 신장 및 뒤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한다. 또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배관내 압력이 현저하게 변동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고, 플렉시블미터호스, 유니버셜 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 등 축방향의 허용변위량이 극히 작은 것은 배관의 가요성을 고려한 배치방법과 조합 등에 따라 축방향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Fig08. 플렉시블미터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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