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처마높이가 6m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의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소규모 옥내저장소에 관한 특례(처마높이가 6미터 미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해 저장소가 다음의 4가지 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후술하는 네모안의 A~G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①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저장창고는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로 한다.
③ 저장창고의 출입 구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④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A. 옥내저장소인 취지의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한다.
B. 옥내저장소는 독립한 전용 건축물로 한다.
C. 처마높이는 6미터미만의 단층건물로 한다.
D. 바닥면은 물이 침입,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만든다.
E.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와 함께 적당한 경사를 만들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F. 선반(수납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불연재료로 만들며, 견고한 기초에 고정시킨다.
② 부속설비를 포함한 자중, 위험물의 중량, 지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③ 선반에는 위험물용기의 낙하방지조치 등을 강구한다.
G. 환기 및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상기에 의하면 안전거리 보유공지 및 피뢰 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의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층고(처마높이)가 6m이상 20m미만인 옥내저장소에 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이 기준은 앞에서 기술한 "고인화점 위험물의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기준의 특례(처마높이가 6m미만)"의 이외에 다음에 준하여야 한다.
① 보유공지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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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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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배수가 5이하의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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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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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배수가 5를 초과 20이하의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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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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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배수가 20을 초과 50이하의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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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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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수량의 배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는 피뢰 설비를 설치한다.
③ 상기에 의하면 안전거리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지정유기과산화물 옥내저장소
1-1) 지정유기과산화물이란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을 말한다.
1-2) 안전거리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안전거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 표01.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안전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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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Ⅰ 제1호가목에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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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Ⅰ 제1호나목에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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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Ⅰ 제1호다목에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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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답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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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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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답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답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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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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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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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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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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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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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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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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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초과
20배 이하 |
2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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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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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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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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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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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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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초과
40배 이하 |
2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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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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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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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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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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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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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초과
60배 이하 |
2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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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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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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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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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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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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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초과
90배 이하 |
3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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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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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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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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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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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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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배 초과
150배 이하 |
3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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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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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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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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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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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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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초과
300배 이하 |
4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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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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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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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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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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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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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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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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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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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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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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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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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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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Ⅰ제1호가목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3) 보유공지
다음 표에 의한 보유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 비를 동표에서 정하는 공지너 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 표02.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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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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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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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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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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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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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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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초과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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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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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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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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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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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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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초과 4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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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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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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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배 초과 6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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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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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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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배 초과 9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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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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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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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배 초과 1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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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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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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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초과 3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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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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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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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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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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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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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가.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다.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라.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공지의 너비를 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4)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기준
① 격벽 설치
저장창고는 150㎡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외벽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해야 한다.
③ 지붕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cm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cm이하의 환강, 경량형강등으로 된 강제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cm이상, 너비 30cm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④ 저장창고의 출입 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이내로 해야 한다.
⑥ 옥내저장소의 기타 특례규정(다층, 복합건축물, 고인화점, 소규모 등)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Fig01.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2) 알킬알루미늄 등의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 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의 기타 특례규정 다층 복합건축물 고인화점 소규모 등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히드록실아민 등의 옥내저장소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수출입 하역장소는 부둣가 등으로 구조상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 표03.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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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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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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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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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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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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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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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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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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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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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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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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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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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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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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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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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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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m 이상
|
3.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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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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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 이상
|
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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