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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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의 시설기준 - 옥내저장소의 특례

 

 

 

1. 소규모 옥내저장소란

소규모 옥내저장소라 함은 저장 취급량이 지정수량 50배 이하인 옥내 저장소를 말한다. 저장 취급량이 적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처마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1) 보유공지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2) 면적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이하로 할 것

 

3) 시설기준

저장창고는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 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을 설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기준 외에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소인 취지의 표지 및 게시판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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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창고는 독립한 전용의 건축물로 한다.

· 처마높이는 6m의 단층건물로 하며 또한 그 바닥을 지반면 이상으로 설치한다.

· 제 1류 알카리금속 과산화물등 제 2류의 철분 마그네슘등 제 3류가운데 금수성물품 또는 제 4류 위험물 창고의 바닥은 물이 침입 또는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또한 경사지게 만들며 집 유설비를 설치한다.

· 채광, 환기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는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 기준을 따른다.

· 지정수량의 배수가 10이상의 것은 피뢰 설비를 설치한다.

· 제 5류의 셀룰로이드등의 저장창고는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를 설치한다.

< Fig01. 처마높이 6m미만 소규모 옥내저장소 >

 

 

3. 처마 높이 6m 이상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은 내화구조로 한다.

· 저장창고의 출입 구에는 수시 열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는다.

· 보유공지는 일반적인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의 예를 따른다.

· 옥내저장소인 취지의 표지 및 게시판을 게시한다.

· 저장창고는 독립한 전용 건축물로 한다.

· 제 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등 또는 제 류 위험물창고의 바닥은 물이 침입 또는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는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바닥은 경사지게 하며 집 유설비를 설치한다.

· 채광 환기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도미만의 위험물의 창고는 배출설비를 설치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준에 의한다.

· 지정수량의 배수가 이상의 것은 피뢰 설비를 설치한다.

< Fig02. 처마높이 6m이상인 소규모 옥내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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