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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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Hazadous Storage) - 옥내저장소

 

 

1. 옥내저장소의 개요

옥내저장소란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함에 따라 저장창고의 층수, 면적, 처마높이 등을 제한하여 위험성을 증대시키 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건축물의 형태는 단층건물, 다층건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로 나누어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Fig01. 옥내저장소 >

 

 

2. 시설기준 - 안전거리

옥내저장소도 안전거리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옥내저장소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는 제외 의 경우에도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제 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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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 20배 이하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 를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곳

-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 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시설기준 - 보유공지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도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표01.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 Fig02. 보유공지 >

 

 

4. 시설기준 - 표지 및 게시판

옥내저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위험물옥내저장소" 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Fig03. 표지 및 게시판 >

 

 

5. 시설기준 - 옥내저장소의 구조

1) 구조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2)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 마까지의 높이 (이하 "처마높이"라 한다) 가 6m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 2류 또는 제 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이하로 할 수 있다.

①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출입 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장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물 화재의 특성상 초기진화가 곤란하므로 층고 6m미만의 단층건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은 가연성증기의 체류에 의한 인화, 소화활동의 곤란, 홍수 등에 의한 침수를 고려한 것이며,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압력 등을 상부로 방출, 인근건물에의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다.

 

3) 면적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2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은 다음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①의 위험물과 ②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①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 제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 제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및 황린

· 제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 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 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 제 6류 위험물

② 상기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③ ①의 위험물과 ②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 [① 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4) 벽·기둥·바닥·보·서까래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 2류와 제 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미만인 제 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Fig04. 옥내저장소의 구조 >

 

5) 지붕 및 천장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 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 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 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 Fig05. 옥내저장소의 일반 형식과 제5류 위험물 옥내저장소(천장 설치) 형식 >

 

< Fig06. 지붕이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

 

6) 출입구

저장창고의 출입 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 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 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하여야 한다.

 

7) 바닥

제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제 2류 위험물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 3류 위험물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 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액상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Fig07. 옥내저장소의 바닥 >

 

6. 시설기준 - 기타 설비

1) 선반 등 수납장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②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③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 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 Fig08. 옥내저장소의 선반 구조 >

 

2)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설비

저장창고에는 제조소의 규정에 준하여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공사한다.

 

4) 피뢰 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 (제 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온도 조절장치

제 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②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Fig09. 온도 상승방지조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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