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층 건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중 제 2류 또는 제 4류의 위험물(인화성고체 및 인화점이 70℃미만인 제 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건물인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일반적인 단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 및 게시판, 독립된 전용 건축물규정, 지붕 및 천장, 출입구, 바닥, 선반, 전기설비, 피뢰침설비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높이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층고" 라 한다)를 6m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면적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벽·기둥·바닥·보·계단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1. 다층 건물의 옥내저장소 >
2.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 건물에 옥내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내저장소이다. 옥내저장소 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옥내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일반적인 단층건물의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바닥, 선반, 전기설비, 피뢰침설비, 온도상승 방지 조치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높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면적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벽·기둥·보 및 지붕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70mm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출입구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창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기타 설비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Fig02.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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