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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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위험물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의 특례

1)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란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란 인화점이 100℃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로서 인화점이 높고 취급하는 주위온도가 낮아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안전거리

안전거리 적용에 있어 주거용 안전거리 학교 등 안전거리 문화재 안전거리 의 경우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거리를 안전거리로 할 수 있으며 가스시설 안전거리의 경우 불활성 가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과 특고압가공전선의 경우 안전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보유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 의 주위에는 지정수량의 배수와 상관 없이 이상의 너 비의 공지를 보유하면 된다.

 

4) 지붕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5) 출입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 갑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을 달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 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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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1-1) 알킬알루미늄등이란

알킬알루미늄 등이란 제3류 위험물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설기준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 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알킬알루미늄 등은 액체상으로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반응을 일으켜서 자연발화하고 일단 발화하면 효과적인 소화약제가 없기 때문에 재해를 국한하기 위해 누설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 용기에 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알킬알루미늄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불활성기체를 봉입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2-1)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란

제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2-2) 시설기준

① 설비에 사용하는 금속의 제한

아세트알데히 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이러한 것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사용하면 당해 위험물이 이러한 금속 등과 반응해서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②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 봉입 장치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휘발성이 강하며 끓는점 및 인화점도 매우 낮고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면 광범위한 폭발성 혼합기체를 만든다. 그리고 가압하에 있을 때는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사전에 당해 설비 내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해 두는 것은 물론이고 긴급시는 불연성가스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Fig01.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

 

③ 취급탱크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 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 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2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3)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3-1) 히드록실아민 등이란

히 드록실아민 등이란 제5류 위험물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한다.

 

3-2) 시설기준

① 안전거리

지정수량 이상의 히 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D : 거리[m]

· N : 당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 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② 담 또는 토제

·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 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③ 위험한 반응 방지 조치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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