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는 위험물 취급 중에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급 탱크의 용량이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고, 또한 통상의 사용조건에서 쉽게 파괴 되지 않는 강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예를 들어 되돌림관, 수막 등) 를 한때에는 누출 비산방지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
< Fig01. 되돌림관 설치 예 >
< Fig02. 수막의 설치 예 >
2. 가열·냉각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에 온도변화를 주거나, 위험물의 화학반응에 수반해 온도변화가 있게 되면 과열에 의해 분출하거나, 화재 내지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해 온도변화를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온도측정장치로는 바이메탈, 금속팽창 혹은 수은팽창식 등의 서머 스위치가 많지만 지시 또는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팽창식온도계(현장부착형), 열전대식, 저항식(원격표시) 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가열건조설비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에 직접 불을 사용하게 되면 발화의 위험이 있고 국부가열을 일으킬 염려가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기 위해서는 스팀, 열매체 또는 열풍을 이용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1) 설치 목적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반응 등에 의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정한 압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물의 분출 설비의 파괴등에 의해 화재 등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 안전장치의 종류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 는 장치 (일반적으로 안전밸브를 사용)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병 용하는 경보장치
④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함)
< Fig03. 안전밸브 및 파괴판 >
5. 전기설비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위험물설비는 가연성증기가 발생하고 또한 체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당해 전기설비가 가연성증기 등의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위험물 증기가 새고 채류 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그 위험성에 따라 위험장소(0종, 1종, 2종으로 구분함) 를 구분하고 그 위험성에 맞는 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정전기 제거설비
1) 설치 목적
위험물을 취급하다 보면 위험물과 배관과의 마찰, 유동, 분출, 교반 등의 원인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유도에 의해 방전불꽃이 발생해서 취급 중이던 위험물에 착화되어 발화하거나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종류
① 접지에 의한 방법
지면은 전기적으로 그 전위가 0볼트이다 따라서 전기적 저항이 없이 지면과 접하게 되면 접한 물질의 전위도 볼트가 된다 어떤 물질이 전기를 띄고 있을 때 지면과 물질을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로 연결해 주면 그 물질의 전위도 0볼트가 되는데 이를 통상 "전기가 땅으로 흘러 들어간다" 고 말한다. 따라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시설을 전기적 저항이 매우 적은 도체로 접지하면 정전기가 제거된다. 접지설비는 시설비 유지비가 저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가장 보편적인 정전기 제거방법이다.
②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와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부도체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통상의 물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이다. 따라서 공기중에 수증기를 분사하여 습도를 높이면 공기중의 습기를 타고 전기가 흘러 공기의 도전성이 좋게 되어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으므로 정전기를 제거하는 설비가 된다.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공기는 전기적으로 부도체 이지만 전극에 고전압을 인가하던가 방사성물질의 알파선을 이용하면 공기가 전리작용에 의해 이온화되고 이 이온에 의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도전성이 좋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7. 피뢰설비
피뢰설비는 낙뢰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낙뢰란 구름속의 얼음결정과 물방울이 바람에 의한 마찰에 의해 음전하와 양전하로 분리되고 그 결과 구름 내의 전기와 지면에 유도된 전기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현상을 말한다. 대량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낙뢰가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낙뢰를 받아 땅속으로 해소시켜줄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뢰설비를 설치해야할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제외) 이고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Fig04. 피뢰설비 설치 예 >
8. 전동기 등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밸브, 스위치 등은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상 지장이 없는 위치는 화기사용 장소, 가열설비 등에서의 거리, 오작동방지 등을 고려한 작업 관리상의 위치 보수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위험물저장탱크의 바닥 (0) | 2025.01.07 |
---|---|
위험물제조소 시설기준 - 배출설비 (0) | 2025.01.03 |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조명, 채광, 환기설비 (0) | 2025.01.02 |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건축물 (0) | 2024.12.31 |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표지시설 (0) |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