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관 재질
1) 원칙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2) 예외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경우 배관의 재질을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수 있다.
① 배관구조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중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
② 성능
배관은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설치위치
배관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 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관 시험
배관은 용접 등의 이음매 부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배관에 걸리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포함)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Fig01. 수압시험의 예 >
3. 배관 설치기준
1) 지상 설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 풍압 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배관의 점검 등의 작업성을 고려해 지면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강관 및 스테인레스강관 등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2) 지하 매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부식 및 지반으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속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
②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
③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당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
3) 배관 가열 및 보온 설비
배관에 단열재 시공 단열재와 스팀배관 전열선 등을 조합 시공하는 등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제조소 설치시 주의사항
위험물 제조소 설치 시에는 화재, 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시 주요 주의사항입니다.
1) 입지 선정
· 안전 거리 확보
주변 건물, 공공시설, 주거 지역 등과 적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국내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거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 지형 조건, 접근로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
설치 장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설계 기준
· 법령 및 규격 준수
국가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등에 따른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내화 및 방폭 설계
건축물 및 설비는 화재와 폭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방폭 구조, 내화 벽체 및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험물 구분 및 저장
취급 위험물의 종류(인화성, 폭발성, 독성 등)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여 설계해야 하며 혼합 저장 금지: 반응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분리 저장 및 안전 용량 준수: 지정 수량 초과 시 별도의 추가 안전 조치 필요합니다.
3) 환기 및 배기 시스템
· 효율적인 환기
가연성 가스, 유증기 등이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자연 환기와 기계 환기를 병행 설계해야 하며 배출구는 점화원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배기 시스템
유해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고,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배기 설비를 설치합니다.
4) 배관 및 설비
· 배관 설계
배관은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누출 방지 설계(용접, 밀폐 플랜지 등)를 적용합니다.
· 설비 배치
설비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점화원 및 화재 확산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 정전기 방지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비 및 배관에는 접지를 실시하고, 정전기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5) 소방 및 안전 설비
· 소화 설비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로 스프링클러, 소화기, 방재 폼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 방폭 설비
전기 장비 및 통신 장비는 방폭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비상 대피 설비
비상구, 대피로, 비상 조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6) 운영 관리
· 안전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위험물 취급, 비상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설비, 배관, 소화 장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누출, 손상, 고장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감지 장치 설치
가스 누출, 화재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7) 비상 대책
· 비상 계획 수립
화재, 누출, 폭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 절차, 경보 체계, 소방 및 구조 지원 체계 포함합니다.
· 비상 장비 배치
보호 장비, 응급 처치 키트 등을 작업장에 배치합니다.
8) 환경 보호
· 오염 방지
위험물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 방벽, 집수조, 누출 감지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 폐기물 관리
폐기물은 적절히 분리, 저장,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9) 법적 허가 및 신고
위험물 제조소 설치는 관련 기관의 허가 및 신고를 거쳐야 하며, 설계 및 완공 단계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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