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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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시설기준 - 배출설비

 

 

1. 배출설비의 개요

배출설비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내에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때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 배출설비의 구성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로 구성되어 있다.

< Fig01. 배출설비의 구성 >

 

< Fig02. 배출설비 >

 

 

3. 배출설비의 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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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이음으로 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Fig03. 국소방식의 배출설비 >

 

 

4. 배출설비 설치기준

1) 배출능력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급기구 및 배출구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구는 지상 2m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3) 배풍기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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