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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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조명, 채광, 환기설비

 

 

1. 채광설비

채광설비라 함은 쉽게 말해 창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물 취급시 어두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내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광면적은 최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광설비는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 Fig01. 지붕에 설치한 채광설비의 예 >

 

 

2. 조명설비

채광설비와 더불어 실내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서 조명설비는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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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해야 한다.

② 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해야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 구 바깥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ig02. 천장에 설치한 방폭등 >

 

 

3. 환기설비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 방지 및 쾌적한 작업환경 위한 설비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그 크기는 800㎠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Fig03. 환기설비 >

바닥면
급기구의 면적
60㎡ 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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