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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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시설기준 - 표지시설

 

 

 

1. 위험물의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제조소등의 종류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것이 표지 및 게시판이다. 화재의 예방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표지 및 게시판은 현장활동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위험물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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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판이란

표지판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구분하고 방화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위험물제조소"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지판 설치기준

①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3. 위험물 게시판

1)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위험물시설의 방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당해 시설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취급최대수량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①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③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 Fig01. 표지 및 게시판 >

 

① 제1류 위험물중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② 제2류 위험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③ 제2류 위험물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④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 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 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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