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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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의 설치기준

 

 

 

1. 위험물 시설의 설치기준 개요

위험물시설이란 위험물제조소등에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을 위해서 설치되는 건축물, 탱크, 배관, 소방시설, 공작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내지 별표17 에서 정하고 있으며,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기타 누락된 부분은 안전행정부 고시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위험물시설은 크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시설과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계된 시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계된 시설은 위험물제조소등 별로 구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내지 별표 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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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내지 별표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그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내지 별표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그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위험물제조소등 소방시설

위험물제조소등에도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제조소등은 일반건축물보다 화재의 위험이 높고 대형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건축물 보다 강화된 소방시설 규정을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기타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1)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을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난이도 등급 Ⅲ 으로 구분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장치 및 경종을 포함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성에 따라 설치해야할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취급소중 특정한 경우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험물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위험물 시설기준을 적용상 유연성 확보 및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위험물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위험성이 적거나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방법 및 제조소등의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경우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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