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이다 위험물은 그 성질상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높아 함부로 저장 또는 취급하게 되면 생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때문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소방서의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를 가리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이라 하고 위험물을 이용하는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로 분류한다.
2. 위험물제조소등의 구분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제조가 목적인 위험물제조소 저장이 목적인 위험물저장소 취급이 목적인 위험물취급소로 구분한다 다음 그림(Fig01)은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이다.
< Fig01. 위험물제조소등의 분류체계 >
1)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받은 8장소를 말한다.
2) 위험물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그 형태에 따라 가지 저장소로 나눈다.
①옥내저장소
옥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저장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른 취급을 포함한다) 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제외) 를 말한다.
②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이동탱크, 암반탱크를 제외한다) 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옥외의 지반 또는 가대 위에 탱크를 고정해서 설치하여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③옥내탱크저장소
전용의 건축물 내 또는 건축물의 전용실내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탱크의 용량제한 외에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등에 관한 제한이 있다.
④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저장시설의 본체가 지중에 매설되므로 지상에는 탱크에 부속하는 설비만이 설치되는 특수한 시설이다.
⑤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 탱크의 용량, 탱크의 기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제한이 있다.
⑥이동탱크저장소
차량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 부르는 저장소이다.
⑦옥외저장소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저장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장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⑧암반탱크저장소
지하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유나 석유의 대량 비축에 사용되는 저장소이다.
3) 위험물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된다.
①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선박 항공기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물품 제외 취급소를 말한다.
②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판매취급소라 하며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제1종 판매취급소와 제2종 판매취급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 을 따로 두고 있다.
③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곳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사목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한다.
④일반취급소
상기한 취급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 를 말한다. 제조소와는 달리 위험물을 이용하여 최종산물이 위험물이 아닌 제품을 제조 생산 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제반 취급소를 일반취급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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