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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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의 구조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다음 표에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그 위치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표01.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구 분
계단의 종류
비 고
(1) 5층이상 10층이하의 층
(2) 지하2층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 층 계단포함) 이하의 층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 소매시장과 상점의 용도로 쓰이는 층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하고 그중 1 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3) 11 층 이상의 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
(4) 지하 3층 이하의 층
특별피난 계단
· 갓복도식공동주택은 제외
· 바닥면적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 Fig01. 피난계단 설치기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①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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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피난계단의 구조

1)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Fig02. 옥내피난계단의 구조 >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 )은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Fig03. 옥외피난계단의 구조 >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②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③ 계단실,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④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⑤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 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⑥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Fig04.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⑧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⑨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⑩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⑪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지하층의 설치

1)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의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지하층의 구조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③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④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⑤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①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③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④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⑥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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