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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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에 관한기준 - 출구, 복도의 설치

 

 

1. 피난의 적용범위

피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 Fig01. 별개의 건축물 >

 

 

2. 피난의 용어

1)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지상 1층이 피난층이 되겠으나 경사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지형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도 몇 개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다.

< Fig02. 피 난 층 >

 

2) 직통계단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중, 어떤 층에서라도 실내를 통과하지 않고 계단실(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상·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하며 임의의 층에서 일방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만이 되는 계단은 직통계단이라 할 수 없다.

< Fig03. 직통계단 >

 

3) 보행거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통과거리로서 실제로 보행하게 되는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수평거리와 구분된다.

< Fig04.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

 

 

3. 출구

1) 출구의 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 개별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마다 0.6미터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 Fig05. 출구의 문 설치기준 >

 

※ 피난시설에 대하여서는 건축법·공연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2-1) 설치대상

다음 건축물에는 당해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장례식장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2-2) 설치기준

① 보행거리

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와 같다)는 30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50미터,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상기 보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출구의 구조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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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 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Fig06. 거실 및 직통계단에서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 기준 >

 

2-3) 경사로의 설치

① 설치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운수시설

· 교육연구 중 학교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Fig07.  경사로의 기준 >

 

② 경사로의 설치 기준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2-4) 회전문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상

③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④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를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4. 복도의 설치

건축물 내부 또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비·눈 등의 자연조건에 관계없이 다닐수 있도록 지붕을 씌워 연결해 놓은 통로의 기능과 유사시 재실자들의 피난과 소방활동에 중요한 동선 역할을 하며, 복도가 놓여 있는 형태에 따라서 편복도·중복도·회랑복도 등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Fig08. 복도의 유효너비 및 설치기준 >

 

①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②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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