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단 등 설치의 개요
계단은 층계(層階)라고도 하며 , 현대사회의 도시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통로로서의 주된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철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계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옥외계단의 너비는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높이 23cm 이하, 단너비 15c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2.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40미터 )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통계단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배치하여 동선을 균배시키는 것이 보행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01.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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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닥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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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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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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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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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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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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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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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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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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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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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의 거실 예외: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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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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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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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층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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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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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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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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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1) 계단 등 설치기준
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③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⑤ 제① 내지 제④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Fig01. 계단의 설치기준 >
2) 계단의 구조
< 표02. 계단의 구조 >
(단위 : 센티미터)
계 단 의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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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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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높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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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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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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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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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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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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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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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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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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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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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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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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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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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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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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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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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잰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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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02. 계단의 구조 >
3) 난간의 설치
3-1) 설치대상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설치기준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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