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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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계단 등의 설치 기준 및 구조 - 직통계단의 설치

 

 

1. 계단 등 설치의 개요

계단은 층계(層階)라고도 하며 , 현대사회의 도시 입체화·고층화가 진전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통로로서의 주된 기능 외에 건축 디자인의 요소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계단이라 하지만, 이에는 공공용(公共用)의 큰 것에서부터 일반주택 내부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구조·형식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것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주택 내부의 것은 면적이나 경비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겠으나, 역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철판의 높이), 디딤판면의 너비 등의 치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야 한다. 다만, 주계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옥외계단의 너비는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높이 23cm 이하, 단너비 15c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단의 종류로는 형태에 따라 곧은계단·굴절계단·중공(中空)계단·원형계단·나선계단(원형계단의 극단적인 형태 )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곧은계단이며, 이것은 최소의 면적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형식이다.

 

 

2.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40미터 )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직통계단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배치하여 동선을 균배시키는 것이 보행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01.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용 도
바 닥 면 적
조 건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당해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
(3)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당해 용도의 거실 예외: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400㎡ 이상
3층 이상 층의 거실
(5) 지하층
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 이상
거실의 바닥면적

 

 

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1) 계단 등 설치기준

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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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③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⑤ 제① 내지 제④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망루용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Fig01. 계단의 설치기준 >

 

2) 계단의 구조

< 표02. 계단의 구조 >

(단위 : 센티미터)

계 단 의 종 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단 높 이
단 너 비
(1) 초등학교
150 이상
16 이하
26 이하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50 이상
18 이하
26 이하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
120 이상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120 이상
 
 
(5) 기타의 계단
60 이상
 
 
(6)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잰 것으로 한다.

 

< Fig02. 계단의 구조 >

 

3) 난간의 설치

3-1) 설치대상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설치기준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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