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지구내의 제한
건축물이 밀집한 도심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인접한 건축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단위부분마다 방화상 필요한 제한이 필요하다.
방화지구는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특히 연소의 우려가 많은 지붕, 외벽, 개구부 등의 구조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와 같은 구조·재료 및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 표0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등 제한 >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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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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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재료 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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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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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및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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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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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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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가 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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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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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판· 광고탑· 기타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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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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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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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붕· 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창문, 출입문, 기타 개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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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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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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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
· 갑종방화문
·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 Fig01. 차단벽 설치 >
·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3. 건축물의 대지가 방화지구에 걸칠 때의 조치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에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Fig02. 방화지구에 걸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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