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방화를 위한 구조 제한
건축물<(5)호에 해당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에 한한다>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되며,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
조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내부마감 제한 (令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수용인원이 많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큰 건축물 그리고 고층건축물은 화재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화재발생시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시간내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그 마감재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마감재료는 <표 3-3>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표0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
적 용 대 상
|
마 감 재 료
|
||
건축물 용도
|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
|
거실부분
|
복도·계단 기타통로
|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주점영업 제외)
|
· 200제곱미터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제곱미터 이상)
|
벽 및 반자의 실내에접하는 부분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불연재료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
|
· 3층 이상의 층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때 400제곱미터 이상)
|
· 난연재료
|
· 준불연재료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등의 용도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
|
· 모든 경우
|
||
(4) 5층 이상 건축물
|
· 5층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
||
(5) 공장
|
· 모든 경우 단,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
|
||
(6) 창고
|
·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7)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
|
· 모든 경우
|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 1) 거실 바닥면적의 산정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은 뺀 면적으로 산정
2) 마감재료 중 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
방화벽의 설치 및 기준 (0) | 2024.12.12 |
---|---|
소방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 2024.12.11 |
내화구조의 기준 , 방화구조의 기준 (0) | 2024.12.09 |
도로터널의 소방설비 (2) | 2024.12.05 |
피난기구의 적용 및 점검방법 (1)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