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설비의 개요
1) 설치대상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
※ 피난기구는 지하층도 설치 대상이며 , 11층 이상의 층은 고층으로서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설치를 제외한 것임
2) 설치 제외 기준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②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성(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으로 건축법상 방화구획 규정에 적합할 것
③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는 것
④ 복도에 2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⑤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을 것
2. 피난기구의 적용
설치장소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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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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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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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 ~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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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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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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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 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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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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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는제외한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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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 ・ 피난용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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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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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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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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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
(주)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3. 피난설비 점검
1) 공통사항
① 소방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야 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층별 용도에 의해서 설치 여부가 정해지고, 설치 기준이 다르다. 그러므로 설치대상의 용도 분류시 정확해야 한다.
③ 용도가 변경될 경우, 용도 변경전에 설치대상외로 되어 있는 층을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한 설치를 요한다.
④ 설치제외대상인 경우를 파악한다.
◦ 피난층, 1층, 2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11층 이상의 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완화기준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피난기구를 설치한 개구부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 건축물 등의 피난기구를 설치한 부분은 견고한 구조일 것
⑥ 피난기구는 볼트 조임, 매립 및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⑦ 피난기구를 사용할 때 소방대상물의 보유거리는 확보되어야 한다.
2) 구조대
① 수납상자는 쉽게 빼낼 수 있어야 한다.
② 규칙에 맞게 잘 접어져 있어야 한다.
③ 밧줄, 하부고정 밧줄, 도르래 등의 부속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본체, 부속기구가 연결되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⑤ 하부 고정장치의 위치가 명확하고, 쉽게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완강기
① 수납상자는 쉽게 열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부속기구(갈고리 , 조속기, 밧줄, 벨트, 벨트조절고리 , 릴)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밧줄은 릴에 바르게 감겨 있어야 한다.
4) 피난사다리
① 고정식으로 수납식인 것은 쉽게 전개가 가능해야 한다.
② 사다리 (접는식)는 자연스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③ 사다리 (와이어, 체인식)는 뒤엉켜 있지 않아야 한다.
④ 세워 놓는 사다리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밧줄 사다리는 잘 말아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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